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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백과

2024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by chocoming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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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이란,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줄여 이르는 말로 직장을 구할 때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는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이르는 말로 요즘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작업시간 9 to 6로 저녁이 있는 삶을 뜻해요. 워라밸도 지키고 장려금도 받아갈 수 있는 좋은 지원사업이 있어 해당 기업은 꼭 지원하셨으면 해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모집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 지원형태: 현금지원

✔ 지역: 전국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 사업주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② 단,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업주 제외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임금 등을 체불한 명단공개 사업주

 

-중대 상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근로자

①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단,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 제외

-고용보험 미가임 근로자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

고용보험 미가임 근로자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

고용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

고용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요건

• 기존 실근로자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 지원인원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정액)

 

✔ 지원기간 및 주기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상시 신청


필요 제출 서류

•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 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5인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처 1350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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