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이란,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줄여 이르는 말로 직장을 구할 때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는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이르는 말로 요즘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작업시간 9 to 6로 저녁이 있는 삶을 뜻해요. 워라밸도 지키고 장려금도 받아갈 수 있는 좋은 지원사업이 있어 해당 기업은 꼭 지원하셨으면 해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모집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 지원형태: 현금지원
✔ 지역: 전국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 사업주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② 단,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업주 제외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임금 등을 체불한 명단공개 사업주
-중대 상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근로자
①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단,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 제외
-고용보험 미가임 근로자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
고용보험 미가임 근로자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
고용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
고용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요건
• 기존 실근로자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 지원인원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정액)
✔ 지원기간 및 주기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상시 신청
필요 제출 서류
•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 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5인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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