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산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주요 혜택을 정리했으니깐 신청 안하신 분들은 꼭 혜택 받아가세요!
1. 임신 출산 진료비 확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1)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2) 혜택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원)
(분만 취약자인경우 20만원 추가)
3) 신청
산부인과 방문,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 확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똔느 카드영업점 방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급 신청서 제출,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문의처 (카드사 마다 혜택 확인하기)
4)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 (출산,유산진단)일로부터 2년 까지)
2. 제왕절개 본인부담금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단, 상급병실료 등 일부 비용은 환자 부담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첫 만남 이용권 수당 지급
첫째아이는 200만원 , 둘째아이는 3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사용기간은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범위는 병원 / 약국 / 조리원 / 유아용품 등 아동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 구매에 사용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정부24)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팀 063-539-6752
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출산 예정일 전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1)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1,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
시청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이미지클릭)
2) 신청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합니다.
5. 난임 부부 지원 강화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임부담률이 30%로 일괄 적용
난임 시술 지원 횟수가 아이 한명당 25회로 확대
가임력 검사 비용이 최대 3회까지 지원
난자,정자 동결.보존 비용이 지원
난임 휴가가 6일(유급 2일)로 확대
(분할 사용 가능)
6.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임신을 준비하는 20 ~49세의 모든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 지원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 지원
검사항목: 여성 난소기능 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신청 방법: 주민등록등본 주소상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주민등록등본 주소상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및 문의
7.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출산지원금을 제공 하고 있음
거주지의 지원 내용을 확인 하시고 신청하세요.
빨간 네모칸에 지역 기재하고 오른쪽 돋보기 클릭해서 해당하는 지역 혜택 확인하시고
신청도 꼭 하셔서 더 많은 혜택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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