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비슷한 분들이 있다면 제 글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고 고용주를 형사고소를 진행 한 상태였습니다. 판결이 나왔고 제 담당자 분께서 자동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 확인서 즉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임금체불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를 하니깐 고용노동부에서 안내받았던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1. 간이대지급금 요건
✓ 사업장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퇴사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어야합니다.
✓ 근로자는 퇴사한 다음 날로 부터 1년이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금 청구를 해야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 한도
✓ 퇴직자의 경우 1000만원, 재직자의 경우 700만원
✓ 지급 임금은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퇴사자의 경우)
2)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정, 3) 최종 3개월분 출산전 휴가기간 중 급여
3. 간이대지급금 신청
☑️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왼쪽 카테고리 간이대지급금 청구 클릭☑️
☑️동의함에 체크☑️
☑️간이퇴직 체크☑️
☑️청구인 정보 기재☑️
☑️만약 대리인이 있다면 기재☑️
☑️진정 체크☑️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번호 기재☑️
☑️임금체불 확인서 바탕으로 기재☑️
☑️총 지급받을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받을 계좌정보☑️
☑️체불한 사업주 정보☑️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진찍어서 첨부파일☑️
☑️접수☑️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접수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데 보통 평균 2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오래 지체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처에 연락해서 접수하신 날짜를 말씀하시고 너무 늦어져서 연락드렸다고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요청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2024년 1월 19일쯤 신청하였는데 주말제외하고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라도 퇴직금 일부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구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고용주가 곱게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해요. 저같은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남은 금액이 400만원 이하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진행 중인 분들께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아래에 민사소송 후기를 남겨두었으니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기다리지 마시고 민사소송까지 진행 바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간이대지급금은 보통 퇴직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가 정해져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상 임금 700만원, 퇴지금 700만원으로 최대 합계가 1000만원이며 또한 근로기간에 따라서 지급받는 한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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